~~수요처(자원봉사활동) 필독~~
2019년 수요처 간담회 자료 및 봉사시간 인정 관련 입니다.
4월 3일(수) 실시한 수요처 간담회 자료와 2019년 행정안전부 자원봉사 운영지침 개정에 따른 봉사시간 인정과 관련한 서류입니다.
앞으로는 봉사활동 실시 전 자원봉사 프로그램계획서(정기, 비정기)를 제출한 후 활동을 전개해야 하고 활동 후에는 결과보고서, 증빙자료, 실적확인서를 센터로 제출하셔야 봉사시간이 인정됩니다.
관련 서식은 센터 홈페이지(www.sg1365.kr) 수요처관련 서식에서 다운로드 사용 가능합니다.
위의 자료를 센터에 제출하셔야 봉사시간이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5월 1일 부터 시행)
제출서류는 센터 팩스, 이메일로 송부해 주세요.
이와 관련한 문의시 센터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032-568-1365
팩스: 032-564-1365
이메일: seogu-center@hanmail.net
[붙임]2019년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 주요 개정사항_E442.tmp.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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