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변경관련 자원봉사활동안내
대상 : E-9비자 등을 발급받아 인천광역시 서구 내에서 근로중인 외국인
내용 : 해당 근로자 중 E-7-4(숙련기능점수제)로 체류자격변경 희망 외국인의
경우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가점 획득 가능
가점항목 : 유학 학위증, 중앙부처 추천, 사회공헌 활동(지방자치단체장 이상 표창)
지방(읍, 면) 근무, 사회봉사활동(1365자원봉사활동 확인서)
가점획득기준 :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에서 자원봉사활동 진행 후
1365자원봉사포털을 통해 발급받은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시 활동년도에 따라 차등가점 부여
가점기준
※ 매년 최소 6회 및 5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 참여 시
3년 이상 |
2~3년 미만 |
1~2년 미만 |
5점 |
3점 |
1점 |
※ 자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접속 후
뉴스·공지-공지사항-체류자격별 통합안내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체류자격변경에 필요한 가점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서구자원봉사센터(568-136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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